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의 첫 기소 후 3년5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1시 늦게 현장에 도착한 이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 입구에 들어섰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허위 사실 공표,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오너가(家)의 승계 작업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1:0.35)을 불공정하게 결정했다는 게 주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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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이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게 재편되고, 생성형 AI 기술이 반도체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등 상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사업의 선택과 집중, 신사업, 신기술 투자, M&A를 통한 모자란 부분의 보완, 지배 구조 투명화 등을 통해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