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공정위 플랫폼법은 '총선용 포퓰리즘' 규제"

"다수 스타트업 플랫폼법 반대"

인터넷입력 :2024/01/31 14:17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 생태계를 연구하는 교수들은 해당 법안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플랫폼법의 사전적 규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이 투명하지 않을 뿐더러, 기업과 시장을 모두 옥죄는 규제란 지적이다. 또 일부 교수진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표현,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사전적 규제 성격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 불투명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왼쪽)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디지털경제포럼은 31일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란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며 “본질적으로 이 법은 사전적용 규제인데,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점유율이 높은 플랫폼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경쟁이 저해된다’고 가정 아래 추진되고 있는데 이 맥락 자체가 사회적 혐오 표현을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전성민 교수는 “현 플랫폼법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는데 총선을 앞두고 입법이 추진되는 느낌”이라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플랫폼 서비스는 이슈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플랫폼법은 전형적으로 공급자 시각에서만 추진되고 있는데 수요자의 입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섣부른 규제를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인지 반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지향해야 될 국가적인 차원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전략으로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는 “플랫폼법은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향후 규제 파급효과로 파생되는 역효과에 대해선 정부든지, 국회든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자율규제를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으면 법적 지위가 약한 중소기업에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도 있다”면서 “포퓰리즘에 호소하지 말고 분석적이고 연구적인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플랫폼법, VC 시장 위축 불가피

플랫폼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와 유사한 법으로 ▲기업 매출 규모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이 일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 ▲멀티호밍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플랫폼법을 반대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플랫폼법 시행시 벤처캐피탈(VC)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성진 대표는 “정부는 일부 대형기업만 지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VC 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무조건 규제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국내 투자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대표는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의 주체는 스타트업인데 지나친 규제가 시장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의견”이라며 “다수 스타트업 은 플랫폼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 플랫폼법 수정보완 대안책 제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보완한 대안 법안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이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는 플랫폼법의 대안책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본법(가칭)’을 제안했다.

서울과기대 김현경 교수는 “디지털 부문의 시장 지배력은 비디지털 부문과 기원이 다르다”며 “플랫폼법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시장을 위한 활발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경 교수는 “디지털 서비스는 빠른 변화와 이동성 및 역동성에 비춰볼 때 시장의 수요와 기술발전에 따라 계속 진화되며 발전하므로 정형화되지 않은 게 특징”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식 플랫폼 기업 규제를 국내시장에 그대로 대입한 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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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 김현경 교수

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스스로 또는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의제가 명확히 설정하되, 의제 해결을 위한 자율적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전규제를 지양하고 전통산업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