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미안해요." 지난해 9월1일 오후 4시13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사무실에서 A씨(63)가 B씨(38)에게 미소 섞인 인사를 건넸다.
B씨가 안내를 위해 등을 돌리자, A씨는 갑자기 돌변해 "너 이 XX, 죽어야겠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양손으로 A씨의 손을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버텼고, 다행히 이를 본 B씨의 지인이 도와주며 A씨는 제압됐다.
앞서 A씨는 B씨 건물에 세 들어 장사하는 임차인으로, 3년 전부터 가게가 어려워 월세를 제때 못주고 있었다.
이에 B씨가 퇴거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점포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전화해 "나 때문에 피해가 많지 않나. 미안하다. 커피 한잔하러 사무실로 가겠다"고 약속을 잡았다.
이후 옷 안으로 흉기를 숨기고 B씨 사무실로 찾아간 A씨는 "안녕하세요. 사장님, 미안해요"라는 말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부위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결국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은 맞지만, 고의를 갖고 목을 찌르려고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난 점,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목 부위를 찌르려 한 점을 고려하면 살해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박옥희 부장판사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 전현무, '언론사 3사 면접' 통과…꿀팁은?2024.01.28
- 1104회 로또 1등 '18억씩' 15명...수동 6명·자동 9명2024.01.28
- 김종국·송지효, 환상의 궁합…"활활...서로에게 땔감"2024.01.28
- 역술가 "유재석, 창고 금은보화 쌓이는 사주"2024.01.27
다만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