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압류금지 근거 마련…조리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담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방해‧취소시 벌칙 규정 신설

헬스케어입력 :2024/01/27 00:00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보육정책․사업 조사 및 분석,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지원, 어린이집 평가 지원, 취약보육사업 지원 등이다.

또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마련했다.

(출처=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