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2건에 대해 사업자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공지능(AI)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선별관제 솔루션 개발업체인 벡터시스는 자사 솔루션 상용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확인을 통해 솔루션이 사람의 쓰러짐, 추락 등 산업재해·안전과 관련된 상황이나 통제구역 침입, 배회 등 보안·방범과 관련된 상황만 발췌해 관제·녹화할 수 있는 선별관제 기능을 확인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해 사건·사고 장면만 원본영상을 표시·녹화하고, 나머지 일상적 장면에 관한 원본영상 정보를 별도 저장하지 않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화면에 노출되는 사람의 영상은 아이콘 등으로 표시하고 촬영구역 내 정보주체들에게 운영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 감시 우려는 적고 사건·사고 예방·분석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은 크다고 봤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 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동형암호(암호문 상태에서 합계·평균·회귀분석 등 연산을 할 수 있는 암호기술) 기반 데이터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사일로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뱅크샐러드가 ‘동형암호 연산으로 산출된 통계값을 활용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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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뱅크샐러드가 동형암호화한 데이터를디사일로의 분석 시스템(데이터 클린룸)으로 이전하고 디사일로는 분석 시스템에 접속한 외부 연구자에게 통계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동형암호 연산 결과 산출된 통계값만을 반출한다는 것과, 암·복호화 키(key)를 뱅크샐러드만 보유하고 있어 디사일로 및 외부 연구자들은 데이터 원문을 볼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안전한 암·복호화 키(key)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동형암호문은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통계값으로부터 원문을 추론하지 못하도록 통계모수를 ‘20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한 가명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