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용어 변경

컴퓨팅입력 :2024/01/19 13:02    수정: 2024/01/19 13: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고 19일 밝혔다.

CCTV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2년 3월 제정된 이후 2021년 4월까지 총 4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등의 개정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5차 개정이다.

이번 CCTV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내용을 반영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용어를 변경했다. 매장 내 방문객 수 집계 등의 통계값 산출을 위한 CCTV를 허용하는 한편, 안내판 필수 기재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에 맞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 최신 동향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의 구성·목차 등을 체계화하고 CCTV 설치·운영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과 활용 안내사항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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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제도개선 사항과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민원 질의내용을 종합 고려해 구체적인 해석사례를 추가하고, 질의응답(Q&A)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CCTV 가이드라인의 내용 전반을 보완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CCTV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안전한 CCTV 설치·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