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과징금 부과...구글·메타 VS 개인정보위 공방 올해 본격 진행

핵심은 개인정보 수집 주체 구글·메타 여부...이르면 연내 1심 선고 판가름

디지털경제입력 :2024/01/22 11:22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규제 당국의 공방전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연내 1심 선고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구글, 메타 CI

해당 사건은 구글과 메타가 지난해 2월 과징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넘어갔다. 쟁점은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구글·메타이냐는 것이다. 실제 두 기업은 다른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위탁받은 입장에 불과하다는 법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 당시에 동일하게 이용자의 동의 없이 상업성 있는 광고에 개인정보를 이용했고 두 기업이 실제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행정소송은 지난해 9월 첫 변론기일을 거쳐 이르면 연내 행정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통상 행정소송 1심 선고에 걸리는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 만큼 올해 안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승소를 자신하는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글 ·메타와의 소송에서)100% 우리가 승소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위는 비단 이번 송사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빅테크 기업과의 행정소송을 위해 예산도 대거 증액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송 수행예산이 2억 여원이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올해 전년 대비 2배 증액된 4억2천만원을 소송 예산으로 확보했다. 대형로펌과의 대결 뿐 아니라 3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지리한 법적 공방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다.

관련기사

한편 이번 행정소송의 1심 선고 결과는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행태 수집에 관한 첫 번째 법리적 판결로 업계에 미치는 파장 역시 클 전망이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관련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통계 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메타와 구글의 총수익에서 디지털 광고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7%, 8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