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VACA)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하 가상융합산업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3건 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됐다. 앞서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3개 법안은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대표발의 김영식 의원) ▲가상융합경제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대표발의 허은아 의원) 등이다.
의견서에서 협회는 "XR산업은 2021년 189억 6000만 달러에서 2026년 1007억 7000만 달러로 연평균 3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 XR산업에 80%가 콘텐츠 기업인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가상융합산업법’은 법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모호하고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 중복된다"며 규제가 될 우려를 제기했다.
‘가상융합산업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제외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임시기준'은 규제 공백 상태에 있거나 규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할 때 임시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협회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해석되며 이는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NFT 등을 활용한 환금성 성격을 갖는 서비스를 임시기준으로 허용할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어 협회는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네트워크(CPND)로 연계되는 디지털 산업과 국내 XR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콘텐츠 분야 특성을 고려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인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