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15억원 로또복권 1등 주인이 결국 지급기한 만료일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18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지난해 1월14일 추첨한 1050회차 1등 당첨자 중 1명이 결국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됐다고 밝혔다.
1050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는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에서 자동 구매 방식이었으며, 지급 기한 만료일은 지난 15일까지였다.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또 동행복권이 지난 16일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21일 추첨한 1051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당첨지역은 울산으로 당첨번호는 '21, 26, 30, 32, 33, 35, +44',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24일이며 당첨금은 7155만 2507원이다.
또 지난해 1월 28일 추첨한 1052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당첨번호는 5, 17, 26, 27, 35, 38, +1', 서울에서 판매됐고,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29일, 당첨금은 3975만 78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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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2월5일부터 3월5일까지 (지급기한 만료일) 2등 당첨자 6명이 현재까지 당첨금을 수령해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