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 주장했던 예천양조 대표 '징역형'

생활입력 :2024/01/19 10:45

온라인이슈팀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영탁이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가수 영탁 © News1 김진환 기자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 예천양조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내렸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영탁의 가수 활동 예명과 동일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씨 등은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후 영탁 측과 상표권 출원과 모델 재계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백씨 등은 "영탁 측이 1년에 50억원씩 3년간 모델료로 총 150억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주장도 이어왔다.

이외에도 이들은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백 대표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 측의 '영탁 측이 연간 50억원 등 과도한 광고 모델료 요구해 협상 결렬'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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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