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부당사용”...관련자 수사 요청

관련자 문책 요구, 이사장 엄중 경고

방송/통신입력 :2024/01/18 11:51

방송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사업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 부당 사용이 확인돼 관련자를 문책 요구하고 이사장을 엄중 경고키로 했다. 특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혐의 관련자는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또 팩트체커 교육 사업 예산을 목적이 다른 사업비 신청의 승인도 이뤄졌다.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 정산보고, 도서 구입 등의 부당 사용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관련자 문책요구와 이사장 엄중 경고 조치가 이뤄졌으며,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키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변경 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했다. 이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케 했다.

또한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보조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 필수 서류 누락에도 보조사업사 선정이 이어졌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분할하고 보조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하고, 보조사업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심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된 점도 문제가 됐다. 공고 당시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은 방통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공고 내용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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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관련자 문책 요구와 이사장을 엄중 경고키로 했다.

조성은 처장은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