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통신사업자 처벌 수준도 높여

방송/통신입력 :2024/01/16 14:45

불법스팸 전송차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적으로 양산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대량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과 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불법스팸 전송자 외에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해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될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해 접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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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해당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