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이력 삭제, 기준액 2천만원 어떻게 집계하나

신청 시점까지 이자 혹은 원금+이자로 산정…신평사 고객에게 공지할 예정

금융입력 :2024/01/17 16:58    수정: 2024/01/18 06:47

대출 원리금 연체자 중 최대 250만명이 연체 이력이 삭제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번 정책서 '기준금액인 2천만원 이하'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17일 한국신용정보원은 2천만원 기준에 대해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사(CB)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라고 밝혔다. 

만약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자의 경우 내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상환하지 못해 붙는 이자분을 더한 금액으로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단기 연체자나 상습 연체자라면 셈이 달라진다. 5영업일 이상 이자를 납입하지 못한다면 CB사에 이자분만큼만 연체 금액이 등록되기 때문이다. 짧은 연체와 상습 연체가 반복되는 금융소비자라면 대출을 추후 상환할 수 있다고 금융사가 보기 때문에 연체된 이자만 CB사에 등록한다. 연체 이력으로 등록된 데이터에는 원금이 빠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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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체 이력 삭제 대상자는 돈을 빌린 시점과 연체한 기간, 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CB사가 그 구간을 나눠서 대 고객 통지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 시스템을 구축해 대상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연체 이력 삭제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체한 차주가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을 상환할 경우에 적용된다.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39점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15만명은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 점수인 645점을 충족할 것으로 정부 관계부처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