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착각

[이균성의 溫技] 세계주의 관점 세워야

데스크 칼럼입력 :2024/06/10 08:47    수정: 2024/06/11 11:39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라인의 네이버 지분은 지키되 일본인 이용자의 데이터는 일본에 넘기는 게 맞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3일 보도했다. 대통령실의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자국민 개인정보를 다른 나라가 쥐고 있는 상황을 고치겠다는 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생각을 어떻게 봐야 할까.

파이내셜뉴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해당 발언을 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논쟁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주권(主權)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라고 돼 있다. 또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고 부연 설명돼 있다. 그렇다면 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힘을 가진 존재는 누구이겠나.

라인야후

주권자(主權者)다. 주권자는 누구인가. 사전적으론 ‘국가의 최고 절대권을 가진 자’다. 또 ‘군주국에서는 군주이며, 공화국에서는 국민 또는 그 대표인 국회’라고 부연돼 있다. 우리의 경우 헌법 1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국민이 주권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문제는 공화국 대부분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다는 사실이다. 주권자는 국민이지만 실제로 이를 행사하는 사람은 선거에 이긴 위정자들인 것이다. 이 불일치 때문에 주권 행사가 주권자를 대변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주권자를 커다란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공화국에서도 주권 행사가 꼭 올바르게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정치학자나 헌법학자마다 주권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건 그 탓이다.

위정자의 주권 행사가 남용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만든 사람은 히틀러식 총통 독재의 논리 기반을 마련한 독일의 헌법학자 카를 슈미트다. 그는 “주권자는 비상사태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자”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비상사태, 즉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위정자가 주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의 기반이 됐다. 일리가 없지 않지만 결국 독재를 옹호하는 논리가 되었다.

슈미트는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후 그 유명한 문장을 “주권자란 공간의 파동들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자”로 수정했다. 대중 매체의 위력이 그 만큼 크고 국가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미디어를 장악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계 독일 철학자 한병철은 이에 빗대 슈미트가 지금도 살아 있다면 “주권자란 망 내부의 데이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자”로 다시 수정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슈미트 이론이 독재를 합리화함에도 불구하고 일리가 있는 까닭은 현대사회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그나마 최선의 정치 체제이고, 느닷없이 발생하는 비상사태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리가 곧바로 데이터 주권에 적용될 수는 없다. 모든 개인정보가 국경 테두리 안에만 존재해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데이터를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것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한다면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는 존재할 수 없다. 글로벌 인터넷은 있을 수 없고 북한처럼 국가별 인트라넷만 존재해야 한다. 일본의 데이터 주권 주장은 세계 인터넷망을 폐쇄하고 북한 같은 인트라넷으로 전환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우리 정부는 이런 황당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주의자들은 동의할 수 있지만 글로벌 인터넷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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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은 그래서 국가주의를 벗어나 세계주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데이터 주권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개별 사용자한테 있다. 그것에 대한 처분권이 위정자에 위임될 수 없다. 한 발 양보해 슈미트의 주권자론에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생성한 데이터가 ‘비상사태’로 치환될 수는 없다. 자신이 생성한 정보를 개인이 통제할 수 있을 때 데이터 주권은 완성된다.

‘잊힐 권리’는 대표적인 예다. 잊힐 권리는 국경을 초월하는 모든 인류의 문제다. 각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데이터 주권’이란 이름으로 국가 독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 디지털 빅브라더로 부상한 데이터 기업에 맞서 사용자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의 라인 데이터 주권 주장은 비현실적 난센스일뿐더러 극우 국가주의가 다른 나라 기업에 가한 폭력의 근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