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연체자, 전액 상환 시 연체이력삭제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신용점수 상승해 금융 접근성 제고"

금융입력 :2024/01/15 15:15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빚을 지고 제 때 갚지 못한 2천만원 이하 연체자들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대출을 갚을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15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연체자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금액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다.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해당된다. 대상 여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 3월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개인 대출자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고 공유와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신용점수가 상승해 대출 조건이 유리해지고, 카드 발급이 가능해져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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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를 적용해 오는 3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