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KBS 지역방송국과 출연계약을 맺고 기상캐스터 업무를 하던 중, 내부 테스트와 아나운서 교육을 받은 뒤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2018년 6월부터는 다른 KBS 지역방송국과 계약을 맺고 아나운서 업무를 이어왔다.
하지만 KBS는 2019년 7월 신입사원 채용으로 신규 인력이 충원됐다며 이 전 아나운서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 전 아나운서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에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KBS의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기간만료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 전 아나운서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했으며, 당직 근무도 서는 등 정규직들과 구분 없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KBS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라며 "원고는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돼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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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KBS에서 해고된 후, 제주 MBC 아나운서로 재직하다 지난 2022년 5월 퇴사했다. 이후 이 전 아나운서는 같은해 6월9일 신화 멤버 앤디와 결혼식을 올리고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신혼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