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무료보기 사라지나…웹툰업계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검토·이해 필요"

인터넷입력 :2024/01/12 17:23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웹툰)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해당 기능이 제한되거나 사라지는 경우 인지도가 낮은 경력 작가나 신진 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12일 한국웹툰산업협회는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우리만화연대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작가, 기업, 학회 등의 웹툰 산업을 대표하는 협단체들은 올바른 웹툰 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이뤄지지 않고 추친되고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이번 공동성명서를 통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하기 위해 크게는 모든 문화산업 구성원의 의견이 취합되고 반영돼야 하고, 직접적으로는 웹툰 산업에 속한 작가와 기업, 연구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급하게 가기보다는 부디 웹툰 산업이 국내 시장의 새로운 혁신을 통한 제2의 도약과 글로벌 진출로 일궈낼 거대한 미래가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모두의 바람이 담긴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올바른 웹툰 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다.

국회는 지난해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용어인 ‘문화산업’, ‘문화상품’ 등에는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방송영상물, 만화, 광고, 공연,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등이 포함되고 있어 웹툰 산업과 함께 하는 모든 창작자와 기업은 그 영향을 받는 직접 대상이 된다.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본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정작 직접 대상인 창작자와 기업은 해당 법안에 대한 사전 청취는 물론 의견 반영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며, 그 내용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존재하기에 신중한 고려와 재검토를 요구한다.

본 공동성명서에 참여하는 작가, 기업, 학회 등의 웹툰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취지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에서 직접 대상을 통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웹툰 산업이 모두에게 이로운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점이 간과됐거나 웹툰 산업의 성장에 역행하는 부작용과 우려의 소지가 있다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추진 이전 반드시 신중한 고려와 재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웹툰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법안 임에도 불구하고 웹툰 관련 대상자 그 누구에게도 사전 고지 및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진행이 됐다는 점은 쉽게 수긍되거나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본 법안이 담고자 하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정확하며 올바르게 반영되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취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그에 뒷받침되는 제대로 된 직접 대상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정, 보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방송영상물, 만화, 광고, 공연,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에 포함된 문화산업은 각각의 고유한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느 한 가지로 크게 묶어 활동을 제한하고 금지해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애매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문화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대상의 모호함과 각 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밀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포괄적 규제는 산업의 성장을 위한 활동에 제동을 걸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영역별로 장기적 안목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웹툰 산업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의 진출과 확장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임은 물론 문화를 전파하고 콘텐츠 자원으로서 창작자와 기업의 활약을 바탕으로 국익을 실천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창작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장려하고 오리지널 창작 IP와 다양성 장르를 개척함과 동시에 신진 작가와 작품이 적극적으로 진입돼야 한다. 웹툰 산업은 물론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진취적인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때에 활동은 위축되고 산업은 정체되는 현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넷째,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독자의 선택을 위한 중요한 장치임과 동시에 작가와 플랫폼 모두에게 작품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면서 기회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해당 기능이 제한되거나 사라지는 경우 인지도가 낮은 경력 작가나 신진 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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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공동성명서의 목적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의도와 취지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재검토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웹툰 산업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태계를 위한 순수한 목적이자 간절함에 있으며, 웹툰 산업이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함께 하는 올바른 환경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님, 김윤덕 간사님, 이용호 간사님, 김승수 의원님, 김예지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 유정주 의원님, 이개호 의원님, 이병훈 의원님, 이용 의원님, 임오경 의원님, 임종성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황보승희 의원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우리 모두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하기 위해 크게는 모든 문화산업 구성원의 의견이 취합되고 반영되어야 하고, 직접적으로는 웹툰 산업에 속한 작가와 기업, 연구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급하게 가기보다는 부디 웹툰 산업이 국내 시장의 새로운 혁신을 통한 제2의 도약과 글로벌 진출로 일궈낼 거대한 미래가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모두의 바람이 담긴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