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 관련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
MBC는 12일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는 판례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과 배치되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 발언에 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 책임은 발언 당사자에게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MBC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하는 '뉴스데스크'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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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했다고 자막을 썼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반박했고,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