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플래닛, 200억 과징금 면했다

과세전 적부심으로 추징금 200억 전액 취소

인터넷입력 :2024/01/05 17:43    수정: 2024/01/07 09:10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 운영사 만나플래닛이 2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국세청의 약 200억원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만나플래닛은 추징금 전액이 취소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만나플래닛은 지난해 2월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부가가치세 약 200억원의 추징이 예고되자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추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채택 결정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세무조사는 만나플래닛 모회사 만나코퍼레이션이 재작년 말 가맹점 자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라이더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인 총판대여금에 투입해왔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만나플래닛이 2018~2021년 과세 기간 동안 가맹점과 세무처리에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에 배달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징수해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만나플래닛은 법무법인 가온(대표 변호사 강남규)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해 7월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 예고를 받은 후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과세관청에 과세가 적법한지 심사를 구함으로써, 자체 시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만나플래닛은 그간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가맹점 사이 배달대행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을 누락하는 이른바 ‘무자료 관행’을 발견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서비스 종류를 구분해 적법하게 세무 증빙을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만나코퍼레이션)

만나플래닛이 단순히 배달원을 가맹점에 중개해 주는 서비스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동시에 봉사료 항목에 배달원이 수령하는 대가를 구분해 기재했고, 직접 가맹점에 배달 책임을 부담하는 서비스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사업 발전 과도기에 배달·중개서비스가 병존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만나플래닛에 이를 부인할 정도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용역 공급 과정에서 만나플래닛이 책임을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면서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결국 추징금 전액 취소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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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디넷코리아)

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항간에 떠돌았던 부가가치세 미납 오해나 총판 대여금, 적립금 유용 등 왜곡된 인식이 바로 잡혀 기쁘다”며 “올해 투자 유치와 올인원 스마트 포스 솔루션 ‘MOM포스’ 등 신사업 성공을 통한 흑자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나코퍼는 지난해 중순 삼정KPMG를 투자 주관사로 선정해 시리즈C 투자 라운딩에 돌입했다. 회사는 투자 자금으로 흑자전환과 포트폴리오 확장을 꾀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