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는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른 것. 식약처는 개선을 위해 올해 예산 11억1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우선 식약처는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상 마약류는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과 붙이는 약 등이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