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 드론 '신분증' 있어야 난다

실명 등록 의무화...고도·조종사 나이 등 제한

홈&모바일입력 :2024/01/03 08:02    수정: 2024/01/03 10:07

중국에서 올해부터 '신분증'이 없는 드론은 비행이 불가능해졌다.

2일 중국 언론 펑파이신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무인 항공기 비행 관리에 관한 임시 조례'가 공식 시행됐다.

조례에 따르면 비행하는 민간 무인 항공기를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드론의 비행 고도와 조종사의 책임 범위도 규정됐다.

드론 조종사는 민항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드론의 실명을 등록하고 등록 후 생성된 QR코드를 인쇄해 드론 바디의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실명 등록없이 비행을 하면, 규정을 위반한 조종사가 중국 공안(경찰)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200위안(약 3만7천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안이 중할 경우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약 36만7천~366만8천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DJI 드론 (사진=DJI)

또한 조례에 따르면 초소형 드론(무게 250g 미만)의 적정 비행 고도는 50m를 초과하면 안된다. 소형(무게 2만5천g 미만) 및 경량 드론(무게 7000g 미만)의 적정 고도는 120m를 초과하면 안되며, 중대형 드론은 영공 비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됐다.

관련기사

이 무게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시중 드론은 120m 고도 이상 날 수 없다. 이 고도는 실제 높이를 의미하며, 예컨대 조종사가 10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옥상에서 드론의 높이는 20m 이하여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조종사의 연령에도 제한이 있다. 8세 미만의 경우 초소형 민간 드론만 조종할 수 있고 8세~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초소형 및 경량 민간 드론만 조종할 수 있으며 운항 중에는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보호자가 벌금을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