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간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산 증류주와 수입산 주류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산 증류주 과세 방식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이같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주세 산정 시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해 세율을 결정한다.
국세청은 "당초 소주 제조사들이 올해부터 출고가를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 제조사가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12월 중 선제적으로 인하했다"며 "대표 소주 제품의 경우 출고가격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국산 승용차에도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그랜저(출고가격 4200만원 기준)는 54만원이 인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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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