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위법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2024년 1월1일자로...위탁기업, 협의 사항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중기/스타트업입력 :2023/12/31 21:03    수정: 2024/01/01 09:0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와 제재 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익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익명제보센터의 경우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동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자주묻는질문(FAQ) 등 자료를 제공하고 ‘소통·상담’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연동제와 관련해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의 ‘소통·상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내선 9번)’를 통해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개소인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사업을 확대해(50개사→500개사) 수탁기업의 원가 정보 공개 부담을 완화하고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