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내년부터 시행

직전 1년간 비급여 의료 이용 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금융입력 :2023/12/28 13:13

생명·손해보험협회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내년 7월 중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란 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손보험의 보험료 체계는 가입자 개인의 보험금 청구 기록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 때문에 가입자 개인이 병원을 자주 가든지, 드물게 가든지 똑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적용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표=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는 이를 개선하고자 직전 1년간 비급여 의료를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차등제를 도입한다.

가령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을 경우 실손보험료를 할인해주고,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일 경우 100% 할인 및 할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는 할인 및 할증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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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기타 주요 보험제도를 살펴보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3~5%대에 적용되는 과세의 기준금액을 종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린다.

이 밖에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 허용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