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협,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유사계약 비교안내 미흡·상품설명 불충분 개선 기대

금융입력 :2023/12/25 13:28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 하고 신계약 청약시 소비자에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의 정보도 확인해 비교안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구두 질의에 의존해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픽사베이)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 청약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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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일부 단종보험사의 경우 신용정보원과 전용회선을 구축하고 내년 3월 중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