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한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는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협력업체·분양가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건설업종에 대한 과도한 시장 불안 심리를 막기 위해 기존 시행해왔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른 건설사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대응책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분양사업장 22개 중 14개 환급 또는 시공사 교체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로 총 1만9천869세대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천395세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14개 사업장은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공사 교체를 통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게 된다. 환급은 분약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희망할 경우 절차가 진행된다.
6개 사업장(6천493세대)은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을 하거나 다른 건설사가 공동 도급으로 이행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6개 사업장은 한국주택도시공사(LH) 등이 진행하는 공공기관과 관련됐기 때문에 대체 시공을 하면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사업장은 신탁사와 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를 할지,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게 되는데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PF사업장 재구조화·협력업체 신속지원 프로그램 적용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 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정상진행에 어려운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태영건설은 140건의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협력업체는 581개사 1천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중 96%(1천57건)는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가입되어 있거나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그렇지만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이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하도급사에게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 상환 유예하고 금리 감면에 나설 작정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신속 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대주주 자구노력 강도높아야"
금융감독당국 및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결정하기 위해선 대주주의 강도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권대영 상임위원은 "계열주가 지금 자구 노력을 1조원을 했는데, 태영인더스트리와 골프장 담보 대출, 태영건설의 주주인 티와이홀딩스의 에코비트 매각 등이 있었다"며 "내일 만기인 상거래 채권 자금 1천485억원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천억여원이 들어오면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태영건설 주주가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했고 계열주가 사재 출연도 일부 했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도 높고 충분한 자구노력이 대전제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 태영건설과 채권단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의 자구 노력과 플러스되는 것, PF 채권단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등을 태영 측이 잘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부실 전이 막기 위해 추가책"
금융위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다른 PF사업장과 건설업에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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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영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해 왔다"며 "부동산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관계 부처 종합지원대책도 추가로 수립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채권 시장서 건설업체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장안정화 방안도 추진된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채권 시장서 건설업체 간 양극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설사 발행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건설사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매입하는 것들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