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48)를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씨(29)와 함께 협박해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입건된 공범이 김씨의 윗집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JTBC가 보도했다.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공갈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공범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여실장인 김씨와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김씨는 이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씨는 A씨에게 5000만원, 김씨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는 A씨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했다.
김씨도 A씨가 익명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협박해 누군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알고 보니 가까이 알고 지낸 여성이 협박한 것이었다.
A씨는 김씨의 윗집에 살면서 평소 김씨와 친하게 지내왔으며 김씨와 이씨의 관계, 김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김씨는 협박 받은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고, 이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실장 김씨와 A씨가 협박과 갈취를 공모한 정황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구인영장 발부 기간인 29일까지 법원 출석 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불출석 시 경찰은 영장을 반환 후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1일까지 심문기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 A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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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심문기일 재지정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시, 재판부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