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눈 '질끈'

생활입력 :2023/12/22 15:40

온라인이슈팀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씨(27)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전씨는 안경을 벗은 채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전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공범 이모씨(26)의 첫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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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그러나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입금 내역 등을 더 확인해야 한다"며 전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