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부자 아니네" 아역모델 출신 아내, 아기 두고 친정행…위자료는?

생활입력 :2023/12/21 10:07

온라인이슈팀

서울 강남의 전세값은 어지간한 곳의 중형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높다. 강남에서 전세 산다면 그래도 여유있는 층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그중 상당수는 이른바 영끌족이다.

강남 환상과 영끌 사이에 얽힌 부부의 사연이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됐다.

© 뉴스1 DB

아역모델 출신 아내의 미모에 반해 적극 구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는 A씨는 "아내가 결혼식은 유명한 호텔, 신혼집은 강남을 원해 '아내가 임신했다'는 말로 부모를 설득, 지원을 받았다"고 했다.

문제는 결혼 뒤 벌어졌다.

A씨는 "연애할 때 제가 비싼 선물을 잘 사줘서 그런지 아내는 제가 부잣집 아들이고 연봉도 높은 줄 알았던 것 같다"며 "사실 제 연봉은 그리 높지 않고 부모님도 간신히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 전세값을 보태줄 정도로 재력가가 아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서 길길이 뛰고 혼인 신고도 거부한 채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했다.

A씨는 "며칠 후 돌아온 아내는 아기를 침대에 누이더니, 자기는 못 키우겠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데 화가나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내를 밀쳤다"며 "바닥에 넘어진 아내는 경찰에 저를 폭행죄로 신고,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화가 난 저의 부모가 아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준비 중인데 제가 폭행죄로 수사를 받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걱정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영비 변호사는 "A씨와 아내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 자녀까지 출산해 사실혼 관계"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매우 유사해 사실혼 파탄에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다른 일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씨 측이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해 받아낼 수 있을지는 살펴볼 지점이 많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의무가 있지만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다른 일방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자녀를 집에 두고 갔다는 것 외에 아내에게 그 외 다른 귀책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도움말했다.

또 "폭행죄로 A씨가 조사받은 일은 불리할 수 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오히려 A씨의 아내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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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변호사는 "가급적이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A씨의 현명한 처신을 당부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