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복궁의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인증샷까지 남긴 용의자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18일 종로경찰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에 신원미상의 인물이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일이 벌어졌다.
이날 채널A가 공개한 CCTV 장면에는 범행 당시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선 검은색 옷을 사람이 경복궁 담벼락 앞을 서성이다가 행인이 지나가자 스프레이를 꺼내 담벼락에 낙서를 시작한다. 자리를 옮겨 옆 담벼락까지 낙서를 이어갔고, 범행이 끝난 뒤에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촬영까지 하고 있다.
그는 영추문의 좌측은 3.85m 구간, 우측은 2.4m 구간에 각각 스프레이 낙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물관 주변의 경우, 좌·우측을 합쳐 38.1m에 이르는 구간이 훼손돼 있다.
경복궁 인근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담벼락에도 또 다른 붉은색 스프레이로 적은 낙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기존 범행 용의자와는 다른 인물일 것으로 보고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특정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과 문화재청은 용의자 추적에 나선 한편 담벼락 복구 작업에 나섰다.
특히 문화재청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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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에게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새기는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