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몸매와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한 아내가 별거 끝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눈에 봐도 미인인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외모에 반해서 적극적인 구애 했지만 나중에는 시원시원하고 똑 부러진 성격에 더욱 빠져들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를 쏙 닮은 딸이 태어났고, A씨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됐다. 그런데 출산 후 아내는 변하기 시작했다. 몸매와 외모에 집착하더니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면서부터 더욱 다른 사람이 됐다.
매번 남자가 있는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 이후 아내는 이혼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A씨가 거절하자 집을 나갔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딸을 만나러 집에 왔고, 1년 뒤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A씨는 "곧 쇼핑몰을 연다고 하는데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이혼을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다. 딸 양육권을 제가 갖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을 받게 되면 아내는 소득이 없어 양육비가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아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냐. 아내가 지난 1년간 주지 않았던 양육비에 이자까지 쳐서 받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내가 술 먹고 마음대로 밤늦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면접교섭도 해줘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시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 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하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별거 기간 동안 못 받았던 양육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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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부도 소송 중이라고 해도 면접교섭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내리거나 자발적 이행을 권고한다"며 "면접 교섭의 시기와 방법은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양육환경조사 등으로 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