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많이 접하는 법률용어 중 하나가 공증이다. 공증은 무엇일까? 공증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걸(제도)를 말한다. 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공증을 받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고, 강제집행시 집행권원이 되기도 한다.
근대적인 공증제도의 시작은 1912년 3워 18일 조선민사령을 제정하면서 부터다. 조선민사령에서는 공증인의 직무를 재판소 서기가 행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우리 정부는 1961년 9월 23일 공증인법을 제정 공포했는데, 이때부터 법무부에서 공증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이후에도 수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증명력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촉탁인)들의 편의를 제고할수 았는 방향으로 공증제도는 계속 발전해 왔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전자공증시스템과 화상공증제도 도입이다.
전자공증제도는 사서 증서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009년 도입됐다. 또 화상공증제도는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웹캠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자문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는 2017년 12월 12일 공증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고, 화상공증제도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공증제도 더 발전했는데, 바로 블록체인 기반 공증시스템이다. 공증제도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면서 기존 공증제도의 신뢰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고 촉탁인이 누리는 편리함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블록체인기반 전자공증시스템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블록체인기반 전자공증 시스템은 블록체인 인프라 내에서 공문서 생성과 유통, 검증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과거에 사서증서에서만 활용하던 전자공증을 공정증서에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촉탁인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을 활용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처럼 공정증서까지 전자공증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근간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위·변조 방지에 탁월하다는 특성이 효력을 발휘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블록체인 전자공증시스템은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하고 있는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확산사업' 중 하나로 채택된 사업으로 시스템 개발은 리드포인트시스템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 한가운데에 있고, 특히 급격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간혹 민간 부분에 비해 공공 부분의 전환 속도가 뒤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은 우리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공 부분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사례로 언급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