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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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씨의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공범인 김씨가 올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데다 피무고자의 맥주병에 맞아 다치고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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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김씨가 2015년 11월 모 증권사 임원 박모씨에게 술자리에서 머리를 맞아 다치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