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서 고기파티…민폐일까 아닐까

'베란다 고기파티' 누리꾼 갑론을박

생활입력 :2023/12/06 13:29

온라인이슈팀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 고기를 굽는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기 냄새가 아파트 전체에 퍼져 민폐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본인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건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도 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작성자는 글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사진을 첨부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023.03.10. lmy@newsis.com (사진은 본 내용과 관계 없음)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펼쳤다. 고기를 굽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누리꾼들은 "내 집에서 먹는 게 무슨 민폐냐"면서 부엌에서 식사하든 베란다에서 식사하든 고기를 굽는다는 행위 자체는 똑같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 주택인 만큼 어느 정도의 '생활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매일도 아니고, 가끔씩 올라오는 고기 냄새조차 못 참겠다면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반면 오히려 공동 주택인 만큼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며 "본인 집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도 상관 없다면, 흡연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냄새가 아닌 배려의 문제"라며 "한번 고기를 구우면 윗집은 고기 찌든내 때문에 빨래도 다시 해야 한다. 창문도 열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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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기는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