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의사 신분 이용해 속여”…전 식약처 과장이 고발

생활입력 :2023/12/04 10:56

온라인이슈팀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씨가 '쇼닥터'라며 고발당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사 겸 방송인이자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포뮬러 대표인 여에스더씨에 대해 고발이 들어왔다고 확인했다.

의학박사 여에스더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탈모약을 설명하고 있다. (SNS 갈무리) © 뉴스1

고발자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A과장으로 A씨는 "여에스더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 일부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여에스더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여에스더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비록 식약처를 떠났지만 바로 잡을 것은 바로잡겠다고 했다

A씨가 고발 근거로 삼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이다.

A씨 고발에 대해 여에스더몰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예방의학 박사인 여에스더씨는 2009년 ㈜에스더포뮬러를 설립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에스더포뮬러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 대비 439%나 증가하는 등 폭발적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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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표의 남편은 한국 최초 의학전문 기자였던 홍혜걸 박사다. 홍 박사는 지금 의학 유튜브 채널인 '비온뒤'를 운영 중이다 .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