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결혼한 남편이 사기로 지명수배자가 돼 이리 저리 떠돌아 다니다가 끝내 감옥에 갔다.
남편이 없는 가운데 아이를 낳은 아내는 결국 옥중 남편과 이혼, 아이를 혼자 키우다 새로운 사랑을 만나 장미빛 미래를 그려나가던 중 출소한 남편이 자신과 재결합 하지 않을 경우 '아이에게 내가 친아빠다'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위협을 일삼았다.
친아버지라면 무조건 자식을 만날 권리가 있는지, 또 아이에게 재혼상대의 성씨를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는 사연이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왔다.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와 외롭고 불안했다"는 A씨는 "결국 저 혼자 아들을 낳았고 남편과 연락이 닿은 건 아이가 백일이 됐을 때로 남편은 사기, 횡령 등 경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옥중 이혼한 뒤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아기를 혼자 맡아서 키웠다"며 "아버지 존재를 모르는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했다.
이어 "아들은 그 남자를 아빠처럼 따르고 좋아했고 그 남자도 결혼하면 아들의 성씨를 본인의 성씨로 변경하자고 했다"며 무척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얄궂기만 해 전남편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저를 찾아와 '같이 살자'고 해 저는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거절하자 전남편은 크게 화를 내면서 면접교섭권 얘기를 꺼냈다"고 했다.
A씨는 "전남편이 '아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해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며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조윤용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의 권리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재판부의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부모 일방과 자녀와의 만남 자체가 자녀 복리를 해칠 것임이 명백할 정도라면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정도로 복리를 해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며 "단순히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한다거나, 아이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등의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면접교섭 전면배제를 요청한다면 재판부는 전문가에 의한 가사조사,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다퉈 볼 문제라고 했다.
아이의 성씨 변경과 관련해선 "성본변경 허가신청은 가정법원에 엄마, 아빠 또는 자녀 본인,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성본변경 허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고 했다.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지, 자녀가 가족구성원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성본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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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성본변경 대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면서 만약 "친부가 성 변경에 반대한다면 부동의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방임이나 학대는 없는지를 살피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말로 A씨의 경우 아들의 성을 바꾸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