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아래서 툭 튀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중앙분리대 밑으로 기어서 무단횡단하는 아주머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27분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제한속도 50㎞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로 인해 놀라는 일이 있었다며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전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3차로 중앙분리대 아래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다행히도 운전자는 다행히 제보자는 35㎞ 속도로 천천히 달리고 있었기에 사고를 면했다.
하지만 다른 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할까 봐 경적을 울린 채 마음 졸이며 운전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경찰이 뭐라 그러겠나. '저걸 어떻게 피하냐'면서 무혐의 처리했을 거냐. 아닐 거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만약 사망 사고였으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을 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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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약 할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나. 중앙분리대에서 사람이 기어 나올 걸 어떻게 예상하나. 저런 일도 있으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