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경제계가 반색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초(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다"며 "더 나아가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본다"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노동조합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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