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발을 샀다.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리고 무마하려다가 더 큰 항의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JTBC에 따르면 같은 달 25일 강원 원주시 모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교사 A씨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이를 촬영했다.
담배를 피운 건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로, 그는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반복적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교실은 비어있었지만 방과 후 수업 시간이었으므로 학교에는 학생들이 남아있었다.
아이들이 찍어온 영상을 본 학부모 B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B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고 한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신문고에 올린다"고 말했다.
B씨의 민원에 학교는 A씨에게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달았다. 학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A 교사가 한 번 실수를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 반성하고 있어서 행정처분으로 '주의'를 드렸다"며 A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A 교사의 흡연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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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인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주의를 주는 것으로 넘어가려던 학교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A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