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쿠팡, 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율이 홈쇼핑·편의점 등 다른 업종 대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체 34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률(94.6%)이 가장 높았고, 홈쇼핑과 티커머스가 각각 93.9% 93.6%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80.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거래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평균치(90.7%)를 10% 이상 밑돈 숫자다. 여기서 온라인 쇼핑몰은 카카오, 쿠팡, 컬리, SSG닷컴 등 중개 거래가 아닌 직접적인 소매업 매출이 있는 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 업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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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불이익 제공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시간 구속과 종업원 부당 사용이 0.7%로 가장 낮았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이익 제공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은 지난해 대비 5.9% 포인트 상승한 9.1%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업태나 행위 유형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해부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엄정히 법 집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