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처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벤처기업협회 방문해 간담회 개최…"신산업 진출 장애요인 제거"

디지털경제입력 :2023/11/24 08:43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 최근 벤처업계가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내용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과 공정위 정책 최전선에 있는 과장들이 참여해 벤처기업협회 측에서 제시하는 각종 애로,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관련 공정위 정책 추진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결과 벤처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고질적인 기술탈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벤처기업협회 측은 개별 벤처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전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사무처장은 “공정위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익명제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감시하고 있으며,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된 만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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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사무처장은 또 손해배상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3배에서 5배 상향하고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둬 손해배상소송에서 하도급업체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 규제들이 스타트업 혁신 서비스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협회 측 의견에, 육 사무처장은 “규제 정비에 힘써 벤처기업들의 신산업 진출 장애요인을 없앨 것”이라며 “전문 직역단체들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