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개입 의혹으로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함영주 회장의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16년 채용 지원자 합격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역임하던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의 남녀 비율을 4대1로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6월 함영주 회장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영주 회장이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에 대한 추천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지만 최종 채용결과를 확인한 뒤 특정인을 추가 합격시키지 않았으며, 남녀고용평등법 혐의에 관해선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이어져와 남성 위주 채용 지시를 했다는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함 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는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에서 장 전 부행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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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함영주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진위 여부를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