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속옷女와 성인화보 찍어 판매한 男교사

제자에 제의도…해당 중학교 관두고 타 학교서 수업

생활입력 :2023/11/23 10:23

온라인이슈팀

현직 중학교 교사가 성인 화보집을 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JTBC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남성 교사 A씨가 성인 화보집을 만들어 판매했다.

(JTBC 뉴스 갈무리)
(JTBC 뉴스 갈무리)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자신의 SNS 계정에 속옷을 입은 여성 등 낯 뜨거운 사진을 업로드해왔다. 자기 소개란에는 '교사'라며 '순수한 사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성인 모델을 데려와 찍은 날도 있다. 컴퓨터실과 교정은 물론 교무실에서도 찍었다.

계좌번호까지 올려놓고 돈을 받은 뒤 성인 화보집도 만들어 팔았다. 한 동료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진 찍어줄게, 영상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는 제안을 많이 하셨을 거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 A씨는 모델을 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모델을 해보고 싶다는 옛날 제자들이 있지 않나. 데려와서 인물사진 찍을 건데 도와줄 수 있어?(라고)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 나이 제한 걸어놨고, 전화번호도 두 개다. 이해가 안 된다. 개인 취미"라며 화보집으로 이익을 본 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한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당시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일부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A씨 SNS 계정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거나 징계위원회가 열리진 않았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징계나 직위해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이 구두 경고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게 전부다.

결국 A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학교와 계약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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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A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라"고 통보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