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 개시

내달 19일까지 할당 신청 접수...앵커주파수로 700MHz 대역 20MHz폭

방송/통신입력 :2023/11/20 16:11    수정: 2023/11/20 16: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5G 28GHz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8GHz 할당 대상은 26.5~27.3GHz 800MHz 폭이다. 이와 함께 앵커주파수 700MHz 대역에서 738~748MHz, 793~803MHz 등 총 20MHz 폭이 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과 함께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할당 신청은 모두 내달 19일까지 가능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동남권 105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충청권 79억원 ▲강원권 43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천대의 28GHz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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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단위 망 구축 의무는 ▲수도권 2천726대 ▲동남권 636대 ▲대경권 651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 등이다.

정부는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