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설립 이래 최초로 '여가친화기관' 인증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근거해 일과 여가생활 병행 지원 기관 인증

디지털경제입력 :2023/11/17 14:00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게임위)는 설립 이래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여가친화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 16조에 근거해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게임위는 ‘소통으로 일할 맛 나는 회사’를 목표로 ▲열린 기관장실 운영 ▲수평적 소통 문화 조성 ▲기념일 특별휴가 제공 ▲여가 활동 비용 지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일과 여가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여가친화제도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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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념일 특별휴가’ 제도는 생일 및 결혼기념일에 특별 휴가를 제공하여 기념일을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만족도가 높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임직원의 사기 진작과 ‘일할 맛’ 나는 사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은 만큼 다양한 여가친화지원제도를 발굴하여 임직원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