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끌어온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과 관련 검찰 구형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직행했다.
이재용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3년 2개월 만에 결심공판인데 소감 한 말씀 해달라",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씀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별로 구형한다. 이어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으로 절차가 이뤄진다. 피고인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회계법인 관계자 등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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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한편, 이날 고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추도식에 범 삼성가 일가들이 모였지만, 이재용 회장은 오전 재판 일정과 겹치면서 참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