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편강율집중케어아이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3년 1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가 자사SNS에서 화장품 편강율집중케어아이크림을 판매하면서 ‘4주만에 10대 눈가 만들어드려요’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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