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이동로봇 시대 온다…공공시설 자율주행 가능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시행…질량 500kg-시속 15km 이하 등 기준 지켜야

홈&모바일입력 :2023/11/15 08:57    수정: 2023/11/15 08:58

로봇이 조만간 야외 환경에서 혼자서 주행하며 배달이나 순찰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실외 이동로봇은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었다. 일부 사유지와 규제샌드박스 지역을 제외하고 공공 시설에서 혼자 자율주행할 수 없었다. 로봇을 운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조작하며 함께 동행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로봇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되면서 로봇의 형태와 운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게 됐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에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 실외 이동 로봇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로봇은 16가지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운행 시에는 보험·공제를 가입해야 한다.

배민이 만든 배달로봇 '딜리' (사진=우아한형제들)

■ 실외 이동로봇 안전인증 기준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을 최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로 규정했다. 바퀴형과 보행형 모두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로봇과 적재물을 합한 무게가 230kg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속도는 5km/h로 제한된다. 100kg 초과는 10km/h, 그 이하 로봇은 15km/h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로봇 폭은 80cm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로봇이 운행하려는 보도 최소 폭이 250cm 이상인 경우에만 로봇 폭이 120cm까지 허용된다.

동적 안정성도 검증한다. 로봇은 경사각 5도 이상인 주행로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 높이 30mm 이상 구조물도 적재물 낙하 없이 통과할 수 있는지 시험한다.

겉모양에 대한 규정도 있다. 우선 날카로운 모서리와 끝 부분이 없어야 한다. 접촉 가능한 날카로운 부위의 최소 반경은 3mm 이상이어야 한다.

덕성여대 캠퍼스에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AI 순찰로봇' (사진=SK쉴더스)

로봇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 신호 중에 로봇이 도착하면 정지 상태로 대기 후 다음 보행 신호에 횡단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외에도 로봇은 운행에 필요한 알림음을 내야 한다. 알림음은 55~73dB 이내여야 한다. 등화장치는 표면 온도 60도를 초과할 수 없고, 방수등급은 IPX4 이상이어야 한다. 비상정지 기능을 갖췄는지, 장애물은 잘 피하는지도 심사 기준이다.

■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 운행 시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실외 이동로봇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실외이동로봇 책임보험 가입 금액은 사망 혹은 후유장애 발생 시 1인당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재물 멸실 혹은 훼손 시 사고 당 10억 원이다.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 금액을 2천만 원으로 했다.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조항 신설에 단체보험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난 14일 보험업계와 협력해 실외이동로봇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 상품(공제)을 선보인다. 상품은 서비스 로봇 안전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보험료(공제료)를 산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프로그램 운영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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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외이동로봇 손해배상은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로봇업계 관계자는 “실외 이동로봇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를 토대로 현장에서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