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로봇업계는 국내 현행법상 로봇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지능형로봇법 주요 개정 내용 중 용어 정의에서는 보도통행 허용 대상로봇 범위를 특정했다. 도로교통법 상 보도통행 금지 대상인 '차마'에서 제외해 보도통행을 가능하도록 용어 정의를 신설한 것이다. 또한 인증을 받은 로봇만 보도통행이 가능하도록 법정 인증체계를 도입했다.
법안은 로봇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조항도 마련했다. 손해보장사업 실시 근거에 따라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보장사업 실시 여건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배상을 위한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 실외 이동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업계는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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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을 제정해 20여개 주에서 로봇 주행을 허용했다. 일본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격조작형소형차(자율주행로봇) 운행 허용하고 지난 4월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