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뭘 봐"...전청조 "단둘이 5분만 이야기 하고 싶다"

생활입력 :2023/11/10 07:49

온라인이슈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0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전청조(27)씨가 대질신문 때 남현희(42)씨를 설득하려 애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시작된 대질신문 때 남현희씨는 보름여 만에 얼굴을 접한 전청조씨를 향해 "뭘 봐"라며 쏘아 붙이는 등 불편한 심정을 여지없이 나타냈다.

전청조씨와 남현희씨.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경찰이 달아오른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남씨와 전씨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도록 발언 순서까지 정할 정도였다.

조사 도중 전씨가 수사관에게 "남현희와 단둘이서 5분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남씨는 곧장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전씨와 말조차 섞기 싫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럴듯한 말, 사탕발림으로 자신을 설득하려는 전씨의 의도가 뻔히 보여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후 8시까지 이어진 대질신문 내내 남씨와 전씨는 단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대질신문이 끝난 다음날에도 남현희씨와 전청조씨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남씨측 변호인은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 절차 과정에서 전씨가 자신의 변호인 소유 태블릿PC를 받아 약 15분 동안 이용했다"며 "전씨가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고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수익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 모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조사가 너무 늦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접견할 시간이 없어 남씨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 전씨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메모 앱에다가 질문을 써놓고 전씨에게 거기다 답변을 써달라고 했다"며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필담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고 메모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범죄 증거 은닉을 돕거나 빼돌리는 시도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 변호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씨의 사기 규모는 26억원 가량으로 피해자만도 20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혐의 고소·고발은 11건, 진정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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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는 전씨를 10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동부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제공=뉴스1